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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 6개월 유효기간제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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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2,333회 작성일 22-04-12 17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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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회원자격 6개월 유효기간 제도 시행

(보다 많은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)

- 기존 회원은 6개월 이용 후 신규등록하여야 합니다.


- 알 림 -

◆ 시행근거: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

◆ 주요내용: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시 등록 회원자격 유효기간을 6개월 설정(1개월씩 재등록하여도 총 6개월 적용)

 - 총 이용 기간(6개월) 만료 시 기존 등록회원 자격을 해제하고 신규회원으로 접수(다시 6개월기간 적용)

 - 신규 신청회원이 총 정원보다 많을 시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

※ (예시: 헬스) ' 21년 11월 (신규 또는 재등록) 회원은 '22년 4월에 총 이용기간 6개월에 도달하여 '22년 5월 신청분은 반드시 신규회원으로 신청

(신규회원 모집 정원 초과 시 추첨제 실시)

※ 요가, 필라테스, 댄스는 모두 신규회원으로 정원 초과 시 추첨제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