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연제구 거제국민체육센터

이용안내

이용수칙

이용수칙

거제국민체육센터 회원수칙

사용료 감면 안내
구 분 주요 내용 유의사항
① 회원 등록 및 정지 회원 접수
  • 기존회원: 매월 둘째주 월~금
    - 인터넷(00:00 ~ 23:59), 방문(06:00 ~ 21:00)      
  • 신규회원: 매월 셋째주 월~수
    - 인터넷(00:00 ~ 23:59), 방문(06:00 ~ 21:00)
  • ※접수는 센터 일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※정원미달 프로그램은 매달 5일까지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    (온라인 불가,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)
    ※토•공휴일, 휴관일 접수 안함
  • 회원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
    (기재 내역 변경 시 센터에 반드시 통보)
  • 회원자격 유효기간제(6개월) 운영
    - 회원등록 시 최장 6개월 까지만 등록
  • 기존 회원: 해당 프로그램 수강 회원
  • 신규 회원: 신규 등록, 휴회 후 재등록 회원
  • 토·공휴일, 휴관일은 정기회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  • 프로그램 별 정원의 50% 미만 접수 시 합반 또는 변경(폐강) 될 수 있습니다.
회원 자격 정지
  • 허가목적 위반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• 회원 자격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무단으로 양도·양수한 경우
  •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  • 센터 내 소모 물품(소도구,비품 등)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한 경우
  • 센터가 정한 이용 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
  • 센터 내 모금 행위
  • 회원 또는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격모독, 폭언, 폭력, 협박,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
  • 거동불편, 심신질환 및 지병 등의 사유로 이용에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
  • 타 종목(헬스, 요가 등)을 무단 수강한 경우
  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제한합니다.
②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운영 시간
  • 월~금요일: 06:00~22:00
  • 토·공휴일: 09:00~17:00
  •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 시간 외 입장 불가(샤워실 포함)
    - 강습 시작 20분 전부터 강습시간 시작 후 30분까지 입장 가능
    (단, 첫타임은 예외)

    프로그램별 이용가능시간(샤워포함)
  • 헬스장 : 1일 1회 입장, 1회 최대 3시간 이용 원칙
  • 강습프로그램 : 한 강의당 1회 최대 2시간 이용원칙
  • 운영시간에 맞추어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    (운영마감시간 30분전부터 입장 불가능)
    ※월 회원은 강습시간 중에만 입장가능
  • 청소 및 점검: 월~토 12시(샤워를 마치고 센터에서 퇴장)~13시
  • 평일 마감: 21:40 (샤워를 마치고 센터에서 퇴장)
휴 관 일
  • 매주 일요일
  • 신정(1.1.)
  • 설날 및 추석 연휴
  • 근로자의 날(5.1.)
  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③ 회원카드 사용
  • 회원은 시설 이용전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 제시 후 입장
  • 최초 발급 무료
  • 분실시 제작비 부과(1,000원)
④ 사용료 감면
  • 50% 감면
   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(유공자,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가족, 활동보조인)
    -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상이등급 비해당판정자
    - 의사상자(의상자, 배우자, 자녀, 부상등급1,2급 활동보조인 및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)
   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(등록포로, 대한민국으로 귀한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)
    - 등록장애인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(생계·교육·의료·주거급여에 한함)
  • 30% 감면
    - 만 65세 이상 경로자
    - 3번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등
    - 우수자원봉사자 할인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연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부모, 배우자 및 그 자녀
  • 10% 감면
    - 20인 이상 단체이용시
    - 2종목 이상 등록시(각 종목별 10%감면)
    - 6개월 장기등록 회원
    - 본인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
  • 5% 감면 : 3개월 장기등록회원
  • 장애인 동반 보호자 할인: 동일프로그램등록후 동시 입장하는 경우만 할인적용(위반사항 적발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회원자격정지)
    예)장애인 할인혜택으로 타인이 이용할 경우/장애인 동반없이 보호자만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
  • 증빙서류 제출 및 요금감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시에만 감면 적용됩니다.
  • 중복 감면 불가
    -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
⑤ 사용료 반환
  • 신청방법: 환불 신청서 제출 
  • 반환금액: 개시일 이전⇒전액반환
    개시일 이후⇒다음 금액 공제 후 반환
    - 납부한 사용료의 10% 위약금 공제
    -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
    ※ 체육센터 귀책사유일 경우 개시일 이후에도 위약금 공제없이 잔여일 사용료 반환
  • 개시일은 매월 1일입니다.
  • 이용일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 (환불신청)한 날까지입니다.
  • 장기등록도 총사용료(결제금액)기준으로 10% 위약금 공제합니다.
⑥ 이용기간 연기
  • 연기신청
    - 연기신청 횟수는 1회, 연기기간은 1개월에 한함. 단,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총 2회, 2개월까지 연기 가능
  • 유의사항
    - 연기 후 재연기, 변경 신청 불가능 (2종목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1종목만 연기 불가능이 원칙)
  • 연기 신청 가능 기간 : 매월 15일 까지
    - 매월 5일 이내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부득이한 경우(질병, 출장 등) 매월 15일까지 연기 가능하며, 이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- 제출 할 증빙서류 예시: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출장증명서 등
  • 연기일자는 연기신청일로부터 적용 됩니다.
연기 신청 시 유의 할 점
연기 사유 단순 변심 부득이한 경우 재연기
(질병, 출장 등)
연기 가능 횟수 1회 (1개월) 1회 (1개월)
연기 신청 기간 매월 15일까지 가능
증빙서류 제출 제출 필요 없음 제출이 필요함
(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출장증명서 등)
⑦ 프로그램 반변경
  • 신청기간: 매월 5일이내, 타종목 변경 불가능
    (예: 요가→필라테스(X) 요가06시→요가07시(O))
    ⇒ 변경희망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(예비당첨자 혹은 우선순위자 없는 경우)
  • 유의사항: 재등록 기간중 반변경 불가, 변경 후 재변경 불가
⑧ 개인사물함 사용
  • 신청기간: 회원에 한해 매일 등록기간 중 대여
  • 사 용 료: 1개월 3,000원 선납. 월 단위 납부
    (최초 신청 시 보증금 10,000원 예치)
  • 유의사항
    -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취소없이 100일 경과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연체비로 대처할 수 있음
    ⇒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한 개인물품은 센터 내 공고 후 센터에서 임의 처분
    -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반납일까지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보증금은 기간만료 또는 환불신청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.
    (계좌이체 반환)
  •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공제
  • 사용일은 이용시작일부터 사용취소 신청한 날까지입니다.
⑨ 시설물 훼손 등 배상
  • 탈의실 락커 열쇠분실: 열쇠 제작비 10,000원
  • 회원카드 분실: 카드 제작비 1,000원
  • 물품, 장비, 시설물 훼손: 원상회복(실비변상 원칙)
  • 열쇠가 분실된 옷장은 열쇠와 열쇠뭉치를 교체합니다.
⑩ 소지품(귀중품)의 보관관리
  • 관리책임: 개인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
  • 보관의뢰: 회원은 귀중품에 한해서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으며, 보관시간은 강습시간에 한함
    ※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하여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
  • 소지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.
⑪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
  • 이용자 의무
    - 센터 이용수칙 및 제규정 준수 의무
    - 센터에서 요구하는 협조사항 준수 의무
    - 센터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쓸 의무
  • 이용자 권리
    - 센터 이용 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센터에 건의
  •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⑫ 입장의 거절과 퇴장
  •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
  • 술을 마신 사람
  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• 공공체육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
    ※ 이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지지 않습니다
  •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⑬ 이용자 안전 수칙
  • 헬스장, 프로그램실 이용수칙 준수
    - 입장 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, 전용신발 착용
  • 기타 이용수칙
    - 방역조치에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, 위반 시 센터 출입제한
    - 피부병(전염병)에 걸린 사람, 음주자는 센터이용 금지
    - 샤워실에서 마사지, 때밀이, 세탁, 염색 등 행위 절대 금지
    - 수건, 헬스복은 사용 후 센터에 반납(감영병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    - 프로그램 이용시간 준수(입장시간이 정해져 있음) 및 타종목 시설 이용불가(예: 요가회원 헬스장 입장 불가)
    - 등록한 프로그램 이외는 시설 및 기구사용 금지
  • 수건대여료: 500원
  •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프로그램실(요가, 에어로빅) 강습회원은 강습시작시간 20분전부터 강습시간이내에 입장 가능합니다.
  • 3회 이상 적발시 회원자격 박탈